미무역법 301조(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보복)로 대표되는 일방적
제재조치를 금지시키는 규정이 UR협상안에 구체화될 것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31일 보도했다.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우루과이라운드 분쟁처리교섭위원회는 미무역법
301조등 일방적 제재조치를 금지시키자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무역분쟁처리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특정국에 대한 일방적 보복조치의 발동및 이를 전제로 한
이국간무역교섭등 "협박행위"가 다국간합의를 원칙으로하는 GATT의 규칙에
위반된다는 일본등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교섭관계자에 따르면 이 협상안에 대해 미국은 보호주의 법안을 잇달아
제출하고 있는 의회를 납득시키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측은 상품무역에서 불공정이 있는 경우 서비스무역분야에서 제재할수
있는등 보복대상업종의 자유선택을 GATT에서 제도화하고 지적소유권
서비스 무역등 신라운드의 신교섭 분야에도 GATT에 준하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등을 요구하고 있다.
EC나 일본은 보복대상업종의 자유선택에 대해 "상품무역에 대해 금융
유통등 다른 분야로 보복하게 되면 국내제도에 혼란이 야기된다"며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