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총선과 기초.광역자치단체장 선거등 3개 선거의 동시
실시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
자치법의 지방의원 일비.여비등 보수지급에 관한 조항개정은 유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마포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특히 특별당비제도의
도입 <>후원회 기부금증서에 의한 익명성 기부금제도 신설 <>전국구후보
자의 선거비용부담금 제도 신설 <>지정기탁금제도 폐지등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회의는 그러나 민자당이 지정기탁금제도를 폐지, 득표및 의석비율에
따라 야당에도 공정하게 기탁금이 분배되고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1천원으로 인상하며 익명기탁금제도를 도입돼 <야당도 정상적인 당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될 경우 특별 당비제도와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부담금
제도는 철회할수도 있다는 대여협상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이 이날 확정한 개정안은 당비를 당원 일반으로부터 받는 일반
당비와 정당이 전당대회, 공직선거등 특별한 행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모금하는 특별당비로 구분하고 후원회의 익명기부금을 인정하기 위해
쿠폰식 기부금증서 제도를 신설, 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발행하는 액면
1만원 이상의 기부금증서에 후원회 명칭을 기재하지 않고 후원회의 연간
기부한도(1억원)내에서 기부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부담금제도를 신설해 정당은
의결기관의 의결로 전국구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에 대해 국회의원총선거에
필요한 선거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도록 하되 그 총액과 개인별
선거비용 분담기준등은 의결기관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고 모든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토록 하고 국고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1천원으로 상향조정 (현행 연1백5억원에서 2백62억원으로 증액)하는
조항등은 종전의 신민당 개정안을 그대로 채택했다.
또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은 <>기본배분율 40%를 원내 교섭단체를 둔
제1.2정당에 16.25%씩, 나머지 7.5%는 5석 이상의석을 가진 정당에 7%를,
5% 이상 득표한 정당에 0.5%를 각각 배분하고 <>기본배분율 해당
금액이외의 금액은 현행대로 배분토록 했다.
박상천의원은 전국구후보자의 선거비용부담금제도와 관련,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에서 전국구후보자에 대한 직접 투표제(정당투표제)
를 채택, 전국구후보도 지역구후보와 꼭같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비용을 지역구후보들에게만 부담시킬수 없으며 이 제도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현행 전국구의원 선출방식이 헌법의 직접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제도 정비 차원에서 이 제도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