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29일 조세감면법의 대폭축소 <>부가세와
특별소비세 인하 <>토지세법의 강화등을 골자로 한 금년도 세법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총은 이 청원에서 금년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조세감면법이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조세제도가 근본적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 농업 등 낙후부문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사항 인 양도소득, 해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총은 또 <> 3원화되어 있는 토지세제를 종합토지세로 일원화하고
과세기준을 공시지가로 일원화할 것 <>간접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할 것 <>법인세법상의 접대비
인정범위를 절반으로 축소할 것 <>물가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공제를 신설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