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적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수입억제정책에 따라 정부가
일부 기초산업원료의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잇달아 폐지, 사실상
수입물량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 상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에 이미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에틸렌과 프로필렌 수입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폐지한데 이어 최근에는 철강제품 기초원료인 핫코일 수입물량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할당관세 적용을 대부분 폐지할 것을 추진 중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핫코일 수입품에 대한 할당관세 폐지방안은
지금까지 물량에 관계없이 수입 핫코일 전량에 적용해오던 3%의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에는 내수용으로 수입되는 25만t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물량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완전히 폐지,
일반관세 1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수입 핫코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올해 약
2백10만t 가량으로 예상되는 핫코일 수입량을 내년 상반기에는 약 55만t
수준으로 억제하고 내년 연간으로는 약 1백20만t 수준에서 억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기초
원료 수입품에 대해서는 이미 2%의 할당관세 적용을 중단하고 5%의
일반관세를 적용, 사실상 수입물량의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는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경우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저가의
수입물량이 작년동기에 비해 각각 71.5%와 41.3%가 늘어 국내 생산업체의
재고가 급증한데다 핫코일의 경우도 올들어 저가의 수입품 급증으로 국내
핫코일 재고가 72만t에 이르는 등 국내 수요를 초과한 이들 수입품의
급증이 무역수지 적자 확대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입 핫코일에 대한 할당관세 폐지 움직임과 관련, 국내 핫코일
수요 철강 업체들은 포항제철이 독점생산하고 있는 핫코일은 에틸렌과는
달리 포철의 국내공급량이 모자란데다 할당관세를 폐지할 경우 계열
생산제품의 수출시장 가격경쟁력도 떨어져 수출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