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택국세청장은 25일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일가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를 마무리,현재 고지전심사단계에 있으며 다음주말쯤 조사결과를
공식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청장은 이날 기자들과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를위해 지난22일하오
조사내용을 현대측에 사전통보,이의가 있을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토록했다고
말했다.
서청장은 고지전심사단계에 있어 추징세액의 규모는 최종확정되지않았으나
일부에서 추측하고있는 8백55억원과는 큰 차이가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고지전심사와 관련,국세청의 또다른 관계자는 완벽한 법률적 검토를 한뒤
조사내용을 통보했기때문에 현대측이 추가제출할만한 소명자료는 거의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추징세액을 둘러싼 현대측과의 법률논쟁에 대비,논란의 가능성이
있는 증여세의 추징을 최소화하고 대신 소득세및 법인세를 과세키로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반면 현대측은 국세청의 세법적용및 세금추징계획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지적,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받아 들여지지않을 경우엔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을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세청과 현대측의 과세시비는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국세청의 세금추징에 이의가 있을경우 현대측은 1차로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내고 여기서도 기각될때는 국세심판소에 대한
심판청구,행정소송등의 절차를 밟도록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