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지구 택지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청와대 비서관 장병조피고인(52)등 9명에 대한 항소심
2차공판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
보충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동주,오용운.김태식의원등
3명이 ''국회 개원중''이라는 이유로 이날 공판에 불출석한 점을 들어
변호인들이 변론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동주피고인의 변호인인 정순학변호사가 박세직 전안기부장과
권영각 전건설부장관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도록 요청함에 따라 다음
기일 이전에 채택 여부를 결정,변호인에게 통보해주기로 했다.
한편 지병악화로 현재 안양병원에 입원중인 이태섭피고인은 수염도
깎지 못한채 몹시 창백한 얼굴로 들 것에 실려 법정에 나왔으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라 최후 진술없이 7분만에 퇴정했다.
재판부는 지난기일 결심까지 마친 한보그룹 정태수(67).전건설부
국토계획국장 이규황(43).전연합주택 조합간사 고진석(38)피고인등 3명에
대한 선고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치는 대로 함께
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11월8일 오후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