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
강제해직된 박노열씨(경북 상주군)등 당시 단위농협조합장 91명은 24일
농협중앙 회장을 상대로 25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했다.
박씨는 소장에서 " 당시 조치는 징벌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은채 일괄사표를 받아 이뤄진 강제해직으로 조합장 한
사람에 2천8백여만원씩 모두 25억5천5백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