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의 명칭상 구분 폐지,외국어및
예.체능계 등 비실업계 특수목적 고교의 학교별 전형등을 골자로 한
`교육법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전문대학을 제외한 각 대학의 장은 단과대학이라
하더라도`총장''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학 자체의 명칭 역시 국립은
대통령령,공립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사립은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교''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별 전형에 의한 신입생 선발 대상을 과학고.일부 전문분야
공고.수산고.해양고.자영농고 등 종전의 특수목적 실업계 고교에서
외국어및 예.체능계 등 비실업계 고교로 확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현재 전국에서 응시할 수 있는 외국어 고교와 예.체능계 고교의
응시범위를 각 지역별로 국한시킬 방침이다.
법률안은 이와함께 대학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학평의회 설치 대상을 종전의 국립 종합대학에서 국.공립 대학으로
확대하고 방송통신대학의 학사 과정 수업연한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도록 했으며 유치원의 입학연령도 만4세에서 만3세로 낮추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이용한 부교재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그 가격을 사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