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을 작정으로 준비중인 지방재정
관련법률개정안 가운데 중요한 것 3가지가 있다.
지방재정법,지방양여금법,지방세법이 그것이다. 61년에 처음 제정된
지방세법 말고는 6. 29선언이후에 물꼬가 새로 트인 지방자치제를 지원할
목적으로 88년봄과 90년가을에 각각 제정된 법률이다.
이가운데서 본란이 우선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권발행을
겨냥한 지방재정법개정안이다. 지방자치제가 조속히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또 가급적이면 그 돈을 스스로의 힘으로
조달해 쓰게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지방의
재정자립도제고여하에 지자제의 성패와 지역개발 지방경제의 활성화장래가
걸려있다고 보아 무리가 없다.
그런데 복권에 지방재정확충기능 일부를 떠맡겨보려는 발상은 아무래도 큰
잘못인것같다.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자동차세를 엄청나게
인상한다든지,각종 명목의 세금을 신설하고 수수료인상을 통해서
지방료금를 키우려는 생각도 장차 엄청난 저항과 마찰을 유발할 전망이어서
보다 깊은 연구와 신중한 처리를 요한다는 생각이지만 복권발행은
어느모로보나 현단계에서 정당화될수 없는 수단이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무엇보다 걱정되는 현상은 바로 근로의욕의
상실,너나없이 할수만 있으면 힘안들이고 돈버는 불로소득을 탐하는
풍조이다. 또 그렇게 번 돈이 과소비로 흐르고 있으며 그런 풍조가 우리
수출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고 경제위기를 들먹이게 만들고 있다. 복권은
그런 풍조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사행심과 한탕주의 풍조를,그것도 주로
여유없는 도시서민과 농어민을 상대로 전국 곳곳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정부가 얼마나 많은 지방세수를 위해,또 얼마나 깊게 앞뒤를 숙고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야말로 상식을 의심케 만든다.
지금 발행되고 있는 복권 그 차제도 언젠가는 정리하고 추려야 할
상황이다. 주택복권말고 엑스포복권 체육복권등 즉석복권을 비롯 현존하는
복권만도 엄청나다.
지방재정문제는 앞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즉 지방이
해야할일,할수있는 기능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무리없고 효율적인
조달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미일등 선진국의 예를 빙자해서 우리도
한다거나 또는 광역시도만은 괜찮다는 발상은 곤란하다. 복권발행을
겨냥한 법개정을 일단 보류하고 좀더 연구한 뒤에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