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이나 한국전력 및 포항제철 등 공공적
법인은 비록 재무상태가 시장2부에로의 탈락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시장
1부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24일 증권거래소는 종전에는 은행에만 적용해왔던 이같은 특례규정을
개정, 적용범위를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기관과 한전, 포철 등
공공적법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에 포함될 개정규정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과 공공적 법인은 <>납입자본이익률 최근 2년간
5%미만 혹은 유보율 1백%미만 <>최근 2년간 무배당 등 시장2부
탈락요건에 해당돼도 시장1부로 존속하게 된다.
공공적 법인이란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는 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인데 현재
상장된 회사는 한전과 포철 2개사이나 국민주보급에 따라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