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자지체 실시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도교위 의장이 교육
위원들의 불신임 결의에 따라 전격 해임됐다.
전남도교위 박병기위원(순천출신)등 교육위원 15명은 21일 도교육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임시회에서 박동수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
난상토론과 찬반투 표를 거쳐 전체교육위원 23명 가운데 찬성 15, 반대
7로 의결시켰다.
이에 따라 박의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준용 되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불신임의 결의 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음에 따라 이날자로 해임됐다.
박위원등은 불신임안 발의서에서 "도교위의장은 도교위를 대표하는
직책으로 그 대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교위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박의장은 전남교육이 당면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좌담회 개최 등 중요
대표행위를 교위의 합의없이 독단적으로 했다"며 "이는 불법적인 대표권
행사를 한 것이므로 이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위해 박의장에 대해 불신임
결의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위원은 또 "특히 지난 17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박의장 명의로
주최한 좌담회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불법단체가 된 전교조대표를 초청해
전남교육의 당면문 제와 그 해결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는 도교위 의장의
직책으로서 있을 수 없는 범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불신임안은 오전 10시 임시회개회와 함께 도교육청으로 부터 일부
개정 조 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소위를 구성한 직후 오전
11시30분 부터 박위원의 긴급 동의에 따라 비공개리에 3시간여 동안
난상토론을 거쳐 교육위원 23명 가운데 박의장을 제외한 22명이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박의장은 불신임안 의결후 신상발언을 통해 "민주화의 과정에서 현격한
의식의 차이를 느꼈다"며 "이사건을 계기로 교육위원들이 더욱 더 화합되고
단결된 모습으로 전남교육발전에 정진해 주길 바란다"고밝혔다.
이날 의장의 불신임안이 의결됨에 따라 김광식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으며 차기의장 선출 방법과 일정등은 오는 25일
임시회를 속개해 논의키로 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백43조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장 불신임의 결의)에는 "지방 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으며 불신임결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과 부의장 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이날 일부 교육위원들이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의장이
직권을 남 용해 전교조 활동을 활성화 시켰다며 의장을 불신임하는
사태까지 초래함으로써 일선 교육계는 물론 전교조 교사들의 대응태도에
따라 그 파문이 확산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