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건물등 부동산의 개발과 분양업무까지 할수있는 등록중개업소가
오는92년께 등장한다.
21일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부동산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업계를 선도할수있는 대형업소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업소대형화를 유도하기위해 일정규모이상의 중개법인을 등록중개법인으로
선정 육성키로했다.
정부는 현재 국토개발원에서 마련중인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개거래질서확립방안을 오는11월께 관련업계 학계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부동산중개업법에 반영,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현재까지 마련된 부동산거래질서확립방안은 중개법인중 5인이상
공인중개사를 보유한 대형중개법인을 건설부등록중개법인으로
선정,부동산중개업무외에 택지건물의 개발및 분양대행까지 할수있도록
업무범위를 대폭 늘려준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본등 선진국과같은 전국적인
온라인전산망이 필요하다고 보고 온라인전산망이 마련될경우 도입될
전속중개계약제도를 이들 등록중개업법인에 먼저 허용할것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최근 한국통신과 전국적인
매물온라인화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일본의 부동산유통구조에 대한
연수기회도 오는11월중 계획하고있어 부동산유통전산망구축과
업소대형화작업은 급진전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9월말현재 전국의 중개업소는 중개법인 3백68,개인중개사무소
5만5천9백88,특수중개법인(은행 농협)82개소등 총5만6천4백38개소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