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전국 8만5천여개 기업에 "소비성경비의 세무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 앞으로 소비성경비의 남용과 변칙적인 회계처리 행위가
적발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비성경비 항목의 부분조사와 함께 각종 세무
조사 대상에 우 선적으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안내문에서 기업의 소비성 경비는 사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이긴 하 지만 이를 남용할 경우 기업경영을 더한층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소비행태에도 나 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소비성경비의 남용과 변칙적인 회계처리에 대 해서는 그 지출원인과
거래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세금을 무겁게 물릴 계획이라고 말 했다.
국세청은 또 접대비, 광고선전비, 기밀비, 판촉비 등 소비성경비의
변칙회계처 리 유형으로 <>기업주와 임직원이 기업자금을 유용하고 이를
접대비등으로 가공계상 하고 <>기업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가사
전용차량의 유지관리비, 해외여행 경비, 음식대)을 기업비용으로 처리하며
<>비용인정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 를 다른 손비항목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 등을 지적했다.
그밖의 유형으로는 <>기업주가 동창회나 향우회등의 행사에 기념품을
기증하고 이를 회사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거래처에 대한 사 례금이나 기밀비지출분을 가공원가로 처리하는 행위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