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력을 수입해도 될것인가,안될것인가. 이것은 국내산업계의
일손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제기돼왔으나 시끄러운 반논쟁이 붙어다닌
우리나라 경제의 현안적문제다. 그런데 이문제가 17일 노태우대통령
지시에 따라 제한적 수입방향으로 결말이 나게 된것이다. 극심한 인력난에
관한 중소기업인들의 호소를 들은 자리에서 노대통령이 외국인기능인력의
국내취업을 사회적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상공부는 현재 총고용의 1%까지 허용하고있는 기능인력 연수형태의
외국인고용자수를 5 6%까지 늘리고 국내체류기간도 현재의 3개월에서
1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리라고 한다.
극심한 인력난 타개에 도움을 주기위해 정부가 외국인인력수입 단안을
내린것이지만 우리는 이 조치에 따라 일어날 여러 부작용이라든지
사회적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각계의 중지를 모아 정부에 의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해외인력수입이 실현될 경우 중소기업계는 물론 다른 산업계에도
상대적으로 값싼 임금의 노동력을 추가공급 함으로써 고임과 수요.공급이
균형을 잃은 우리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를 야기할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노동력 수급에의 영향이외에도 그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커질것으로
예상되는 우리사회와의 마찰문제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고 싶다.
이는 바꾸어 말해 해외인력수입 반대논리가 말하고 있듯이 인력난을
가져온 잘못된 현재의 인력수급체계 및 구조를 바로 잡아주는 노력이
해외인력수입의 한편에서 가일층 강화돼야 함을 말하는 동시에
해외인력수입문제가 단순한 노동력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국제외교상의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능인력연수의 확대라는 비정상적 형태를 빌려
해외노동인력에 국내문호를 개방하는 셈이되는데 정부가 이문제에 그런
변칙적자세보다도 더 원칙적인 대응자세를 확립제시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바람인것이다.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력에
대해 언제까지나 문호를 폐쇄하고 지날수는 없을것인 만큼 외국인
노동인력의 수용과 관련해서 정부와 국민 각계가 어떤 원칙을 마련하는
거시적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의 외국인 인력수입을
산업인력난 대책의 전부로 보지말고 산업구조발전에 상응하는
인력수급조정과 생산자동화및 기술혁신 또 서비스업종에 쏠리는 인력을
제조업으로의 유도등을 추진 해야 인력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점을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