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8일 최근 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기술인력난을
조속히 해소하고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제도와 별도로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산업기술대학을 설립, 운영해
기술전문학위를 수여토록 하는 산업기술대학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2백40만명의 가용인력자원 가운데 중고령자의 고용을
촉진시키기위해 이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센터및
인재은행을 설치, 공공 기관의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기업에도 채용을
촉구하며 55세이상 고령자에 대한 기준고용률을 설정하는 동시에 정년은
60세이상이 되도록 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중고령자 고용촉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18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인력난 해소및 산업인력양성기획단
(단장 나웅배 정책위의장) 제1차 회의를 열어 금년 12월까지 산업기술대학
법 제정과 기술연수제도 확대등 기술교육제도개선 <>이공계 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 <>여성인력, 고령자활용등 유휴인력 활용확대 <>제조업의 인력
절감및 인력유입촉진등 4개 중점추진 분야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민자당은 특히 최근 제조업이 고임금과 인력난으로 매년 14만명(기술
인력 4만4천명, 기능인력 9만7천명)이 부족함에 따라 당정및 연구기관과
학계관계자들로 구성된 기획단과 실무단을 중심으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하고 이날 강현욱경 제기획원차관으로부터 정부측의
장단기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강차관은 "단기대책으로 아동복지 시설확충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 동참여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고령자의 채용을 추진하며
시구민원실에 <취업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실업고
수용규모확대및 인문고내에서의 직업교육 강화, 산업기술 교육제도 개선,
이공계 대학정원확대와 고등교육 정원 조 정, 직업훈련제도의 확충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민자당이 이날 마련한 중.고령자 고용촉진법안은 민간기업의
중.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용과 시설 개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고령자를
적합직종에 우선 취업토록 채용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