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일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등 각종 선거소송에 대해 피고인의
구속.불구속 여부에 상관없이 1심의 경우,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항소심및 상고심의 경우는 기록송부일로부터 4월 이내에 재판을
모두 마치는등 신속 히 재판하라고 전국 법원에 긴급 시달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지시는 판결이 재판부의 고유권한에 속해 그와 관련된
일체의 지시를 내리지 않던 지금까지의 사법부 전통에 비춰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여야간 선거법 개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이번 지시는
또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및 대통령선거와 연례 행사로 치러질 지자제
선거등에 앞서 불법선거운동을 뿌리뽑고 지금까지 정치인 및 선거관련
소송이 마냥 늦춰지고 있다는 비난여론 을 의식, 각급 법원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날 시달한 ''선거법위반 사건의 신속처리'' 예규를 통해
"국회의원이 나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자 또는 그 사무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거나 장차 기소될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구속.불구속에 관계없이 신속히 공판절차를
진행, 늦어도 1심의 경우 공소제기 6월이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한
소송촉진특례법 21조에 정한 판결기간을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또 "선거소송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법 제148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149조의
취지에 비춰 재선거 실시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선거법위반 사건도
신속히 처리돼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이나 그 선거사무장이 해당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로 일정한
처벌을 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되어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금년초부터 9월말까지 지방의회 의원 당선자
또는 선거사 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모두 1백46건(구속
26건.불구속 1백20건)으로, 이중 75건(51.4%)에 대해서는 1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나머지 재판이 계속중인 71건(구속 2건.불구속 69건)을 공소제기후
기간별로 보면 2개월 이하 34건(47.9%) <>4개월이하 20건(28.2%) <>6개월
이하 17건(23.9%) 이었다.
대법원은 기소된 선거사범중 18명이 보석을 청구,이중 5명(27.8%)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져 일반 형사범에 비해 보석허가율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