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위해 특별소비세에 포함돼있는 유흥음식세
주류판매세등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입장세 광고물세 지역개발세등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키로 했다.
또 지역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위해 분쟁조정기구와
기능별특별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의 각종 기능을 지방에 적극
이양키로 했다.
정부는 17일하오 충북도청회의실에서 강현욱경제기획원 차관주재로
7차5개년계획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확충및
중앙지방정부간 기능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도시에 세원이
고르게 분포돼있는 입장세 광고물세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세
지하수세 석회석세등의 지역개발세를 신설하고 종합토지세 과표와
등록세액등을 인상해나가기로 했다.
또 각종 사용료와 개발부담금을 올리고 지방세감면대상도 축소조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특소세원중 판매세는 지방세로 바꾸고 담배소비세등 정액세를
정률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공공투자사업 소요자금지원을 위해 지역개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같은
세원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걷어쓰는 공동이용세도 개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지역간 이기주의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분쟁조정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수도권행정조정위원회와 같은
광역행정조정위원회를 지방에서도 운용,지역간 이해관계를 조정키로 했다.
교육과 행정이외에 인접한 지역의 교통 상하수도등의 문제를 광역단위로
취급하는 기능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세우거나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지금도 지방자치단체 취급업무의 절반 이상이
국가위임사무인점을 감안,중앙정부가 취급하는 각종 인.허가및
사후관리업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