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햇동안 국내 기업들이 설비투자 또는 증자소득 공제 등을
통해 감면받은 세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촉진 등을 위해 조세감면
혜택을대폭 확대한 이후 법인세 감면액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1조4백32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88년에는 법인세 감면세액이 2천7백34억원이던
것이 89년에는 5천2백33억원으로 91.4%가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다시
89년보다 99.4% 늘어났다.
전체 법인세액 대비 법인세감면액의 비율을 보면 지난 88년에는
법인세액규모가 2조2천4백74억원으로 감면액이 법인세 총액의 12.2%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법인세 총액은 3조2천2백61억원인데 비해
감면액은 1조4백32억원으로 감면액이 총 법인세액의 32.3%나 됐다.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규모가 이같이 증가한 것은 제조업의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국산설비의 경우)나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등
투자촉진정책을 추진해왔고 또 증자소득도 현금의 경우 증자금액의
18%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기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감면혜택이 없어지고
증자소득공제율도 낮아져 기업들의 법인세감면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기업의
세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