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최근 금융기관들의 꺽기(양건예금)가 성행하여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중시, 앞으로 과도한 꺾기를 강요하는
금융기 관의 임직원들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는 등 보다 강도높은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14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꺾기등 부당행위가 적발된 은행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단자사에는 문책기관경고를 하는등 형식적인
제재에 그쳐왔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금융기관들이 자금난을 틈타 갖가지
구속성예금을 취급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만큼 정기업태검사나
특별검사에서 부 당한 행위가 적발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응징을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그동안 은행들에 대한 꺾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비율은
전체예금 의 10%에 미달하며 금융산업을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 조달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대출금리를 규정대로
적용할 경 우 역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꺾기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단속은 문제가 있으나 그렇다고해서 꺾기에 대한 규제를 소홀히
할 경우 금융기관들의 불공정 금융관 행은 더욱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금융질서를 교란시킬 정도로 과도하게 구 속성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은행과 단자사들의 꺾기는 매우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감독당 국이 효과적으로 이를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은행들은 종전에는 꺾기를 할 경우 대출금중 일부를 바로 예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택했으나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자 CD
(양도성예금증서)를 매개로 사채를 끌어들이거나 <>은행이 기업의
보증어음을 매입하면서 그 대전의 일부를 금 리가 낮은 개발신탁에들게
하거나 <>타입대를 실시하면서 금전신탁을 강요하고 <> 사모사채인수와
CD발행을 연계시키는 방법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은행들은 기업의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대가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기업에 판 다음 기업들이 다시 회사채판매대금으로 은행에
신탁예금을 들도록 한 후 신탁대출을 실시하는 2중 3중의 신종 꺾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기업들이 부담하는 금리는 회사채수익률 19.75%(11일수준)에
사모사채 발행을 위한 지급보증료 0.5%, 마진 0.7% 등 모두 20.95%의
실질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기업들에 대한 신탁대출금리가 연 15.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기업들의 실질금리는 무려 5.45%포인트가 높은 셈이다.
이처럼 신탁예금이 기업들에 대한 꺽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반영, 개발신탁 수탁고는 지난 9월말 7조5천6백11억원으로 작년말대비
54.2% 증가했으며 기업금전신탁도 9월말현재 7조1천8백18억원으로
전월말보다 3백1억원이 늘었다.
기업들은 이같은 꺾기가 성행함에도 울며겨자먹기로 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기업의 한 자금담당 관계자는 은행감독원이 단속을 강화하면
일시적으로 꺾기가 수그러들겠지만 만성적인 자금난상태에서 오히려
기업들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축시 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융계인사들은 지금과 같은 만성적인 자금난과 고금리추세하에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꺾기가 사라지기는 어려우며 근본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실시하여 공금리를 시 장실세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