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건전한 해외여행풍토 정착을 위해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해외여행 경비사용내용에 대한 대대적인 확인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2개
이상 카드로 규정을 초과한 금액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용자격
정지등 제재조치키로 했다.
13일 재무부및 한은에 따르면 정부의 해외여행건전화방안의 하나로
이뤄지는 이번조사를 위해 금융당국은 BC카드등 전국21개신용카드회사에
지난5월부터 8월까지 해외여행을 갔다온 신용카드회원의 사용내용을 담은
마그네틱 테이프를 15일까지 제출토록 지시했다.
이테이프에는 경비지출용도 구입물품내용등이 수록되어 있다.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영업중인 모든 신용카드사의 회원을 대상으로한
카드사용내용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해외여행시 카드1장당 3천달러이상 사용한 사람뿐만 아니라 2개이상
복수카드소지자가 실제 해외여행에서 사용한 금액을 합산,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한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조사에선 카드 1장 사용실적이
3천달러미만인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2개이상 카드로 2천달러씩 나눠
사용할 경우 제재를 피할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번
확대조사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달말까지 조사를 마무리,복수카드로
규정이상의 금액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선 거래은행을 통해 사용자격정지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외환관리규정상 신용카드로 항공요금등 여행직접경비지급이나
5백달러미만의 물품구입만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현행 외환관리법상에는
위규사용금액이 물품구입의 경우 5백달러이상 1천달러미만일때는 경고,1천
3천달러는 6개월 사용자격정지,3천 5천달러는 1년간 사용자격정지조치되며
5천달러가 넘을때는 2년간 사용자격정지는 물론 고발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