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에 대해 주식취득비율을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증권거래법이 대주주들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부부처내에서 제기돼 재무부가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12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낼 증권거래법개정안을
논의하기위해 열린 지난 11일의 경제장관회의에서 최각규부총리는
소액주주들의 지분취득을 10%이내로 억제하는 조항이 대주주들의 경영권을
과잉보호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현행 증권거래법 200조는 상장당시 지분이 10%를 넘지 않는
주주(소액주주)들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조항은 기업의 공개를 촉진하기위해서는 소액주주들의 경영권탈취를
막아야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장외시장에서의 공개매수나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때 예외적으로 10%초과소유를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예외적용이 거의 없는 편이다.
재무부가 마련한 증권거래법개정안은 이조항을 손질하지않고 내부자
거래에대한 규제 강화내용등을 골자로 지난 1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된
상태다.
당시 회의에서 소액주주지분제한이 대주주의 경영권을 과보호하고있다는
최부총리의 문제제기는 최근 관심을 끌고있는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완화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있지 않느냐는 해석을 낳아
주목을 끌고있다.
실제로 재무부가 증권거래법개정안을 마련키위해 수차례 가진
공청회에서도 이조항은 헌법상 재산권및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재무부는 소액주주의 지분취득제한조항이 대주주과보호장치인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장 폐지할 경우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집에 의한 지분변동이
빈번해져 증시교란요인이될수있고 내년도 주식시장개방에
대비,경영권보호필요성이 있기때문에 이번 거래법개정안에는 개선안을
포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그러나 경영권은 대주주가 스스로 보호해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액주주지분제한규정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문제를 검토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