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 서울시경에 처음으로 도입됐던 "112시민신고즉응체제"
(C3제도)가 뒤늦게나마 이번 범죄와의 전쟁을 계기로 민생치안의 총아로
부각되고 있다.
지휘(Command),통제(Control),통신(Communication)의 첫글자를 따 통상
C3제도로 불리고 있는 경찰의 112신고즉응체제는 처음 도입당시 생소한
명칭때문에 그다지 많은 호응을 얻지 못했으나 그동안 범죄와의 전쟁등을
치뤄오면서 그 실효성이 유감 없이 입증돼 지금은 민생치안확립에 없어서는
안될 ''경찰의 눈과 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비록 선진국경찰에 비해서는 뒤늦은 것이지만 C3제도가 바야흐로
단순한 경찰력 동원의 반복에 따른 방범치안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과학치안,효율치안시대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C3제도란 범죄발생시 경찰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의 SOS인
112신고에 즉시 대응키 위해 순찰차,형사기동대차,파출소요원등 경찰력을
최단시간에 범죄현장으로 일시에 집결하도록 경찰의 지휘,통제,통신시스템을
한데 묶어 자동화,체계화시 킨 것.
즉 주민의 112신고가 경찰의 C3지령실로 접수되면 사건번호,접수시간,
사건개요 등이 컴퓨터단말기에 입력되는 것을 시작으로 C3발령,출동,
현장도착,사건처리,처리 결과입력,최종결과보고,사건종결등 19단계로
나뉘어 신속히 처리되는 시스템이 바로 C3제도이다.
이 C3제도의 효력은 지난 88년 11월 당시 서울시내 치과의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3인조 치과전문털이범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치과를 털던중 ''옆집에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이웃주민의
112신고에 의해 C3가 즉시 발령돼 인근지역 을 돌던 순찰차를 2분만에
현장에 급파, 뜻밖의 개가를 올린 사건에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경찰청집계에 따르면 이같은 C3제도 실시로 서울시경의 경우 지난 87년
11월 C3가 도입되기전 하루평균 3백-4백건에 그치던 시민들의
112신고이용률이 88년에는 5백85건으로 95% 급증한데 이어 89년에는 하루
8백25건, 90년에는 1천1백건으로 도입전보다 4배가까이 늘어났다.
** 민생치안의 총아.범죄의 조기제압 기여 **
이와함께 지난 1년 범죄전쟁기간중 경찰의 112신고처리건수는 전국에서
모두 67만2천2백86건으로 범죄전쟁실시전 1년간의 건수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범죄 전쟁추진과정에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경찰의 자체집계결과 이웃주민의 범죄징후발견에 따른 112신고-
C3발령으로 경찰이 출동,현장에서 강도,침입절도,집단폭행등
긴급처리사범을 검거한 경우만 3천 2백45건,9천34명에 달해 사실상
범죄전쟁의 숨은 공로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현장검거건수는 범죄전쟁추진전에 비해 무려 75% 늘어난
것이다.
이와함께 C3제도 실시로 종래 시민신고후 몇십분씩 걸리던 경찰의
현장도착시간도 수분대로 빨라져 현대치안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범죄의
조기제압에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경찰이 신고를 받고 5분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가 서울은 교통체증등으로 다소 떨어지고 있지만 전국을 통털어 볼 때
전체신고건수의 72%를 차지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C3제도 실시에 따른 가장 큰 성과는 범죄의 사전억제력과
범죄예방을 위한 국민적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대해 경찰청 통신국장 박길환경무관은 112신고에 의한 경찰의
즉시대응체제가 갖춰짐에 따라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시민들은 신고를 안
할 것이며 신고를 해봤자 경찰이 도착할 시간이면 이미 상황은 끝날
것이라는 범죄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동시에
112신고의 과학적인 처리,입력으로 ''신고해보았자 귀찮은 일만 당한다''는
시민들의 불신감,선입견도 줄어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인 시민의 신고
정신결여등도 부수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범죄와의 전쟁을 계기로 정착단계에 접어든 C3제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최첨단장비를 도입,112신고후 현장도착시간을 3분대로
단축시킬 계획으로 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1백20억원의 예산을 확보,현재 과포화상태에 있는
VHF(초단 파대)통신망을 우선 서울지역에 한해 UHF(극초단파대)방식으로
내년까지 전환시키는 한편 시범적으로 치안수요가 많은 서울시내 경찰서
한곳을 선정,기존의 C3에 ''정보(Intelligence)''개념을 추가한 이른바
''C3I''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의 도쿄,오사카등 대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112신고자의 전화 번호,위치등이 컴퓨터단말기에 표시되는
전화번호자동판독기(ANI),신고자위치 자동 판독기(ALI),순찰차량의
현재위치,운행여부,사건현장위치등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자동판독기 (AVM)등의 첨단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과포화상태에 있는 VHF통신망은 잡음이 심할 뿐더러 채널이
한정돼 있어 누군가 무선망을 쓰게 되면 그동안은 통신이 마비되는등
불편이 많아 그동안 궁여지책으로 C3지령은 경찰서장의 지휘무전망을
편법으로 사용해왔다.
이같은 시스템이 마련되면 예를 들어 가정에 강도가 침입하거나
범죄현장을 목격,공중전화나 가정전화로 112다이얼을 돌리던 중 범인에
의해 저지되더라도 이같은 첨단기기를 통해 신고자의 전화번호,공중전화
위치등을 파악,출동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건현장등이 단말기에 표시되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의
위치,운행 방향등이 화면에 나타남으로써 C3지령실에서 직접 화면을 보고
일일이 현장도착을 위한 길안내까지 무선으로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이쯤되면 C3없는 민생치안은 생각도 할 수 없게 되며 C3제도의
정착여부가 민생 치안확립의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미국,영국,일본등 선진국에서는 각각 911,999,110의 신고제도를
활용,범죄신고는 물론 각종 시민의 불편사항까지 경찰이 처리하고 있으며
물량작전위주의 경찰인력투입에 의한 가시적인 방범치안에서 벗어난 지
이미 오래이다.
이들 나라의 경찰은 겉으로 시민들에게 노출되지 않지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사건현장에 순찰차등이 벌떼같이 몰려들어 범죄를 조기에
제압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이 선진국의 이같은 수준에 도달하려면 경찰내부는 물론
정부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들은 그동안 경찰이 민생치안을 위해 온갖 처방을 써왔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실에 비추어 C3제도의 정착여부가 민생치안확립에
더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경찰예산은 1%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