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지구택지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수수)등 죄로 기소된 장병조(53.전청와대비서관)과 정태수피고인(68.한보
그룹회장)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11일 하오2시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심리로 열려 1시간만에 끝났다.
이날 재판에는 장피고인과 이원배(59.민주당의원),정태수(68.한보그룹
호장),이규황(44.전건설부국토계획국장),고진석(38.연합주택조합간사)
피고인등 5명만이 출석했고 다른 4명은 신병과 개인신상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정태수 이규황 고진석피고인등
3명에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돼 검찰측은 정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4년을 구형했고 항소를 하지않은 이,고피고인에게는
징역2년6월 집유4년에 추징금 1천만원과 징역2년 집유4년에 추징금 2억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선고량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항소기각"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