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받기전에 허가지역 땅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효력인정여부를 놓고 대법원내에서 논란을 빚고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갑채씨(전남 순천시 석현동)가 자신에게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땅을 팔기로 계약을 체결한 정병준씨(전남 순천시
왕지동)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소송의 상고사건을
전원재판부(재판장 윤관대법관)에 배정해 심리를 계속하고 있으나 10일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못하고 있다.
이처럼 대법관 사이에 논란을 빚는 것은 "허가를 받지않고 체결한
토지등의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않는다"고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3조3항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토지거래방식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가없이 이뤄진 토지거래를 인정하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위해
만든 토지거래 허가규정과 부딪치며 허가없는 거래를 인정하지않을 경우
지금까지의 거래질서에 큰 혼란이 초래될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지난 89년 3월 피고 정씨로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전남 순천시
조례동 밭3백여평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시기 지연등을 이유로 정씨가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토지거래허가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등의 계약절차를 이행하지않자 소송을 낸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2심에서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