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공단지내 공장부지를 분양한뒤 5년이내에 분양가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조건부특약등기제 기간을 줄이거나 환수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활발히 가동되고 있는 농공단지는 단지확대를 허용하고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농수산물유통공사등이 직접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융자
업무를 취급토록 한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1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오는 17일
열리는 농공단지개발 정책토론회와 10월말 예정인 공업입지정책
실무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환매조건부 특약등기제도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토지를 다른
목적에 쓰거나 장기간 임대하는등 투기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막기위해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5년이내에 분양가로 환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로인해 금융기관이 담보취득을 기피,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환매기간이나 환매가격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경영과 기술지도 자금
대출추천등을 맡으면서 실제 자금융자기능이 없어 여러기관을 상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기관이 직접 융자도 다루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미 개발된 농공단지는 더이상 확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가동률이 높은 곳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