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물을 도용할 경우 도용한 수도요금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상수도의 부정사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 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 수도물을 도용했을 경우 부정사용한
요금의 5배까지 과태료를 징수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건설부는 특히 수도요금을 도용한 기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10년이내의 기간을 도용기간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수도의 부정사용자를 적발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일정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조례 개정작업을
벌이게 된다.
수도물의 부정사용에 대한 이같은 제재조치는 상수도의 누수율이
높은데다 부정 사용자가 늘어 상수도재정수지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전체 수도물 공급량가운데 요금이 징수되는 수도물의 량은
62.8%(유수율)로 나머지 37.2%가 누수 또는 도용 등으로 요금이 징수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인한 손실이 전국적으로 연간 7백54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노후 수도관의 교체및 도용방지로 현재 62.8%인
유수율을 오는 2001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80%로 높이고 현재 20.6%인
누수율을 12%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위해 오는 95년까지 매설후 20년이상 된 수도관중 노후관
2만3천7백를 전량 교체하고 96년부터는 매년 발생하는 노후관을 교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