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원오염 우려"에 "이미 부지매입" 주장 ***
환경처가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에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하려는
동자부계획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자부가 건설계획을 강행
한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처는 9일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호리일대 50만평에 석유비축기지가
들어설 경우 저장탱크 또는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되면 팔당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자부에 ''건설불가''의견과 함께 건설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줄 것을 최 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동자부는 이미 부지를 매입한데다 수도권의 겨울철 유류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기지의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팔당골재채취문제 이후 환경문제를 둘러싼 정부부처간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동자부는 특히 건설계획이 확정된 마당에 또다른 건설장소를 찾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공청회등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석유
비축기지의 건설이 환경오염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점을
홍보하는 한편 총리실에 조정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처는 지난달 24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유비축기지 건설
예정지가 팔당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경안천에 인접, 불의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수원오염 가능성이 높고 건설예정지의 84%가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우 려돼 건설불가의견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환경처는 지난 4월 동자부가 건설부를 통해 요청한 석유비축
기지 건설 에 관한 환경성검토때도 건설반대 의견을 제시했었다.
환경처 관계자는 "동자부가 석유비축기지에 방류벽과 저류조등 기름유출
방지시 설을 갖추겠다고 하나 만에 하나 돌발사태가 일어나면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환경처로서는 건설을 반대하지 않을 수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