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상수도원 오염행위등 국민의 생명.신체와 기초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악덕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수사하는등 엄중대처키로 했다.
대검은 7일 상오 서소문 검찰청사에서 환경과 신설 이후 첫 전국
환경전담 부장 검사회의를 열고,"환경사범에 대한 처리지침과 기준"을
시달하는 한편 1차로 이날 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를 ''환경사범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 전국 검찰청별로 수계 별 오염도 현황, 수계별
오염원등 환경업소를 철저히 확인,상수도원 오염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환경처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환경사범 합동단속반''을
편성, 상설 운영하면서 환경오염원을 철저히 추적,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특별수사 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시달한 "환경사범 처리지침"을 통해 앞으로 <>상수도원
오염행위, 악성 유독.유해물질 배출,무허가 비밀배출구 설치,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악의적인 행정명령위반등 국민의 생명.신체와 기초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악의적이고 비윤 리적인 환경오염.파괴행위 <>상습적
환경법규 위반사범 <>동종전과자의 고질적 범법 행위 <>기본적인 국가
환경정책 저해행위 <>환경오염과 관련된 공무원 비리 <>환경오염을
빙자한 협박.갈취등의 행위를 한 자는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
또 부득이 재산형을 적용할 경우,<>무허가 배출시설 행위에 대하여는
배출시설 설치이상의 금액을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에 대하여는 절약된
비용 이상의 금액을 벌금으로 구형하고 양벌규정의 적용과 행정조치를
철저히 이행토록 했다.
검찰은 특히 예방감시및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청별로
매분기마다 1 개이상의 ''특별환경보호지역''및 ''정화분야''를 설정하고,
특별단속시에는 전국 검찰청이 일제히 같은 분야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건전한 산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성실한 기업인의
경영의욕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검찰권 발동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이제 환경악화가
개발과 성장이 라는 미명아래 방치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우려하고 "검찰은 환경사범 에 대한 지금까지의 온정주의적 태도로부터
벗어나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최단시 간내에 ''풍요로운 삶과 쾌적한
환경''을 이룩할 수 있도록 환경사범에 대해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환경오염사범은 지난 86년 4천64명이던 것이 88년 4천
3백97명,89 년 8천1백30명,90년 1만2백명,올들어 8월말까지 1만7천4백60명
(구속 2백15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