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7일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안필준보사부장관
및 민경배국가보훈처장과 황명수국회보사위원장으 비롯한 당소속 보사
위원들이 참석 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식품위생법 개정안등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법 안내용을 심의한다.
정부와 민자당은 회의에서 생수시판에 앞서 지하수및 지표수를
일정용기에 담아 판매할 경우 영업허가권을 취득토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시.도지사 가 갖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권을
현재 시장,군수에게 이양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키로 방 침을 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의료기사의 수습제도를 폐지하고 안경업소의 광고행위를
금지토록 하 는 의료기사법개정안과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인보험법개정 안,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법 개정안등
4개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