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대표 최수일)이 지난 임금협상때의 노조파업과 관련
52명의 노조대의원.운영위원등에 대해 불법집회 주도등을 이유로 해고.
정직등 무더기 징계조치해 노조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4일 이회사 노사양측에 따르면 회사측은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잇따라 징계 위원회를 열어 작업자 선동 및 불법집회 주도 <>근무지 이탈
<>유인물 작성 및 부착 <>복무규율위반 및 위계질서 문란 <>업무방해등을
이유로 노조대의원 남구보씨(26.전장부)등 4명을 해고조치한것을 비롯,
정직(2-8주) 15명, 경고 17명, 견책 13명, 기타 3명등 모두 52명의
노조대의원.운영위원.소위원들을 무더기 징계조치했다.
이들 노조원 가운데 해고된 남씨는 재심이 기각됐으며 나머지 51명은
재심절차를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들은 지난 6월부터 9월 사이에 진행된 임금협상때
노조집행부측의 파업자제 방침과는 달리 노조원들을 선동, 지난
8월28일부터 9월2일까지 파업을 이끌어 회사측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사규에 따라 이같은 징계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노조관계자는 "앞으로 노조활동을 못하도록 탄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