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당시 최대 재벌로 손꼽히던 신진자동차 김제원회장(87년 사망)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8개월여에 걸친 법정공방끝에 원고인 김회장의
셋째부인 유춘생씨(63.서울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아파트)가 패소,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해온 4백억원대의 재산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4일 김회장의
셋째부인인 유씨가 첫부인이 낳은 외동딸 김정숙씨(54.서울 성북구
성북동)를 상대로 한`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패소판결에도 불구, 원고 유씨측은 즉시 항소를 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상속재산을 둘러싼 모녀간의 법정공방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지난 87년 11월 당시 딸 김씨가
요구하는 상속포기용 인감을 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고 상속포기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상속분을 포기할 의사를 갖고 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렇게함으로써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 유씨는 상속포기 당시 그 대가로 피고 김씨로부터
1억원과 노후비용 2억원등 모두 3억원을 받은것이 인정된다"며 "유씨가
법원에 상속포기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유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87년 11월 남편 김회장의 사망직후 딸 정숙씨가 찾아와
"아버지가 사업중 빚을 잔뜩져 유산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모두 남의
손에 넘어갈 것이 분명하니 내가 이사장이돼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야
한다"며 `상속포기용'' 인감을 요구해 이에 서명.날인해주었으나 정숙씨가
이를 이용,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김회장의 유산전부를 챙기자 "자신의 몫을
되돌려 달라"며 지난 1월23일 소송을 냈었다.
유씨가 당초 반환을 요구한 재산은 김회장이 생전에 갖고 있던
공주.청주.천안 등지의 토지및 임야 27만여평 등 부동산과 예금
8억4천4백만원가운데 부인으로서의 상속지분(10분의 9) 등 현재시가로
4백억원을 웃도는 엄청난 액수이다.
유씨는 김회장이 둘째부인인 서모씨(52.전유정회 국회의원)와
합의이혼한지 1년쯤 후인 84년4월 딸 정숙씨의 소개로 만나 같은 해
8월6일 정식혼인신고까지 마쳐 당시 병고에 시달리던 김회장을 뒷바라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이긴 피고 김씨측은 "김제원회장의 조카인
천안공원묘원 김용식이사장이 유씨를 배후에서 조종해 소송을 내게 한
것"이라며 "유씨에게 지난 87년말부터 88년초까지 2억여원의 위자료를
주었으므로 상속재산 소송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