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4만원인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를 최소 50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던 공제혜택을 영세상인이나 농어민에게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개최된 한국보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성대의 구하서교수는
현행보험세제가 지난 79,80년에 도입돼 현실적인 소득수준과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고 보험의 저축증대기능을 강화하기위해서는 보험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교수는 "보험세제 지원에관한 연구"라는 논문발표에서 보험료소득
공제에 관해서는 지난 80년에 결정된 공제한도액 24만원을 50만원으로
올리고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모든 보험계약자로 확대하는 한편 소득공제
대상 보험도 외국의 일반적인 경우처럼 저축보험등 모든 보험에
적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