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상해치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가담한
피의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은 반면 죄질이 가벼운 피의자만 구속송치,
범인을 조작한 사실이 검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3일 애인을 두고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김모군(18.서울 은평구 불광2동)과 남모군(19.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등 2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김군 등은 지난달 11일 상오 0시50분께 친구 4명과 함께 은평구 대조동
생맥주 집에서 남군의 애인과 사귀던 신모군(18)을 만나 부근
시외버스터미널로 데려가 집단폭행, 신군을 숨지게 한 혐의이다.
검찰수사결과 폭행당시 남군이 숨진 신군의 양팔을 잡고 있었고
이모군(19.중장비기사)이 신군의 머리를 각목으로 내리치고 김군은
무릎으로 가슴을 차는등 남.이 김군 등 3명이 폭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각목을 휘두른
이군과 가담정도가 약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밝혀진 다른
이모군(18.양천구 목동)등 2명만을 구속하고 남군은 불구속 입건하고 이날
구속된 김군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가담정도가 약한데도 구속된 이군의 부모가 "담당 형사가 `현금
40만원 만주면 선처하겠다''고 해 돈을 줬으나 아들이 구속됐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데다 폭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김군은 아예 입건도 안된
점 등으로 미루어 경찰이 돈을 받고 범인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금명간
수사를 담당했던 서부경찰서 최모경위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