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비와 관련한 부당의료행위가 증가추세에 있다.
25일 보험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 현재 자동차사고
의료비청구와 관련해 병의원과 손해보험사간 분쟁이 제기된건수는
8백4건으로 지난해 1년동안의 9백26건에 이미 1백건차로 육박해있다.
특히 이들분쟁중 병의원측의 잘못,즉 부당의료행위로 판정이 난 건수는
같은기간 5백97건으로 지난해 1년간의 5백87건을 10건이나 이미 초과해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의료비분쟁중 병의원측의 귀책사유로 판정된
부당의료행위 비율은 지난해의 63%에서 올해는 74%로 높아졌다.
한편 올들어 병의원측의 부당의료행위로 판정난 5백97건중 교통사고와
관계없이 발생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청구사례가 가장많은 4백77건(80%),
각종 장해판정의 부적정사례가 68건(11%),진료비과다 청구가 41건(7%)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