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람선을 운항하는 주식회사 세모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조건을 위반하여 불법시설물을 방치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김영도의원이 주장했다.
김의원은 24일 국회건설위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주식회사 세모(대표 유병언)가 지난 89년 6월 서울마포구
상암동496번지에 선박검사소 목적으로 1천2백11평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시설물로 궤도 부설, 콘테이너 2대, 이동식화장실과 윈치 각각
1대씩을 허가 받고 선박검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시설을 한뒤 이를 상설로 설치해놓고 있다"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것은 세모의 배경때문이 아니냐 "고 물었다.
김의원은 "특히 이들 시설물을 선박검사시에만 설치, 사용토록 한
이유는 홍수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해 제방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검사소에서는 오물배출로 인한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 선박수리를 금하도록 돼 있는데도 현장조사 결과 약8백평
넓이의 조선소가 불법으로 세워져 있고 이곳에서 선박을 건조중인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한강 홍수시 재해를 초래할 불법 시설물이 방치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선박수리와 건조가 묵인된데 대해 책임을 지고 세모에
대한 선박검사소 하천 점용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89년 6월 주식회사 세모측에 선박검사소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조건으로 <부대시설물인
화장실, 사무실용인 컨테이너박스, 윈치등은 선박검사시에만 가설
사용하고 즉시 철수하며 이검사소에서는 선박수리를 일체 할수 없고
선박수리 적발시 허가를 취소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