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전자파장해(EMI)검정대상기기로 고시된 유선통신단말기기,
정보기기, 가전제품등 25개품목을 수입규제품목으로 추가토록 하는 한편
컴퓨터의 마더보드, 본체, 모니터를 EMI검정대상품목으로 추가고시키로
했다.
체신부는 최근 소비자권익과 전자파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기.전자기기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통관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관세청의 협조요청을 받고 EMI검정대상기기를 수입규제품목에 추가토록
상공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EMI검정대상기기가 상공부에 의해 수입규제품목으로 공고되면
팩시밀리등 유선통신단말기기 9개품목 <>개인용컴퓨터등 정보기기
11개품목 <>TV수상기등 가전기 기 5개품목등 25개품목은 지정시험기관에서
EMI검정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체신부의 형식승인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코드리스폰등 9개
유선통신 단말기기와 형식검정대상품목으로 지정된 20개 무선기기만
수입규제품목에 포함돼 이들 품목은 각각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아야
통관할 수 있었다.
체신부는 지난해부터 전자파장해검정을 시행하면서 대상기기중 검정을
받지 않은 제품은 진열, 판매할 수 없도록 했으나 수입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다 단속에 한계가 있어 장해검정규칙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전자상가등에서는 대만등지로부터 값싼 부품을
들여와 개인 용컴퓨터를 조립, 판매해 왔는데 이들 조립품은 EMI검정을
받지 않은채 대량으로 시판돼온데다 때때로 불량부품을 사용,
소비자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끼쳐왔다.
이에 따라 체신부는 컴퓨터 완제품만 아니라 중앙처리장치(CPU)등이
들어가 있는 마더보드와 컴퓨터본체, 모니터등 부품에 대해서도
EMI검정을 받도록 이들 3개부 품을 검정대상기기로 이달중 추가고시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체신부는 "EMI검정대상기기가 수입규제품목에 추가되면
전자파환경개선으로 각종 주변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수입규제로
국내생산업체를 보호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