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총액임금제 도입 근거규정을 마련,
이를 토대로 고액임금 계층은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저임금계층은 생산성및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라 노사가 임금인상폭을 차등적용하는 임금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최병열 노동부장관은 18일 현행 근로기준법 제40조(임금대상)에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임금을 총액으로 파악"하는 총액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한후 고임금 계층은 임금을 동결하며 중간계층은
한자리수이내로 저임금계층은 정부가 일절 간섭하지 않고 개별 사업장의
생산성및 지불능력에 따라 임금인상폭을 자율결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최장관은 또 "산업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노동법규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서
근로자들이 누리고있는 기득권을 축소하지 않고 노조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행법상 시행이 불가능한 시간제 근로에대한 근거규정을
근로기준법 49조(적용제외)에 마련하고 오는10월1일부터 5인이상
전국사업장에 실시되는 주44시간 근로시간제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토요
격주휴무제를 도입,실시하겠다고 최장관은 밝혔다.
최장관은 현행 규정이 애매하기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3조4호단서(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규정을 삭제하고
노조대표자의 권한을 노조규약으로 제한할수 없도록
하며(노동조합법제33조) 현재 1년(임금)과 2년(단체협약)으로 돼있는
단체교섭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