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땅콩을 북한산으로 속여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관세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관세포탈) 혐의로 지난 8월 각각 기소된
한국낙화생가공업 협동조합(이사장 정양근.43)과 이 조합 무역부장
김용대피고인(42.서울 강동구 성내3동)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7일 상오
10시 서울 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정 호영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들 피고인에 대한 검찰측의 직접신문과 변호인측의
반대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조합 관계자들을 조사한 검찰은 이들이 `북한산 물품을
수입할 때 통일원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 원산지 증명을 위조해중국산 땅콩을 북한산으로 위장,반입하려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있는 반면 피고및 변호인측은 "원산지 증명이
위조됐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들의고의성여부및 그 정도에 대해 앞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합 무역부장으로 수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피고인은 올해 국내의 땅콩 물량이 부족, 땅콩가공업자들인 조합원들이
땅콩 구하기가 어려워지 자제3국을 통해 북한산 땅콩을 수입키로 하고
지난 4월11일 통일원장관으로부터 북한물품 반입승인을 얻어냈다.
김피고인은 즉시 중국 연변의 대외무역공사와 북한산 땅콩 2천톤을
미화 1백80만달러(한화 13억3천여만원. C.I.F 가격)에 수입계약을 체결,
지난 7월17일 연변 무역공사로부터 "북한산 땅콩을 선적했다"는
전화연락과 함께 이틀후 북한물품의 수입 때 반드시 필요한 원산지 증명
사본을 팩시밀리를 통해 받았다.
김피고인은 그러나 북한을 원산지로 기재한 이 원산지 증명 사본이
필사본인데다 번호의 일부가 지워져있기때문에 쉽사리 이 증명서가 가짜고
선적된 땅콩이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으면서도 다시 연변
무역공사측에 "발행지가 황해도 남포로된 원산지 증명서를 타자글씨로
작성해달라"고 요청, 가짜 원산지 증명 사본을 전달 받았다.
김피고인은 이어 5일후인 같은 달 22일 부산항에 도착한 중국산 땅콩을
통관시 키기위해 이를 부산세관 직원에게 제시했다가 가짜임이 밝혀지는
바람에 구속되는 한편 중국산 땅콩 2천톤(시가 42억원상당)을 세관에
압수당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형사4부 김근수검사는 "이미 조사과정에서
김피고인이 처음부터 연변 무역공사측과 짜고 중국산 땅콩을 수입하려
했으며 이를 북한산으로 위장해 비과세 혜택을 받음으로써 5억2천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하려 한 사실은 명백하다"며 "재판과정에서 김피고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김피고인이 비록 낙화생조합의 무역부장직에 있기는
하지만 무역실무경험이 거의 없는 초보자로서 외국 현지에서 벌어지는
거래상황 등을 잘 알지 못한데서 발생한 실수일 뿐"이라며 "중국.북한 등
공산권 국가들과의 교역관행이나 조건등에 대해서는 더 더욱 아는 지식이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이 이같은 범행에 어느 정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사안이지만 담당 재판부가 만일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혐의내용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 이들에게는 중형이 불가피하다.
원산지 증명을 위조, 중국산 땅콩을 위장수입한 실무담당자였던
김피고인에게는 특가법상의 관세포탈 죄가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 포탈세액인 5억2천여만원의 2배 이상 10배까지의 벌금형이
병과되며 법인인 낙화생조합에는 관세법위반 죄가 적용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10배까지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돼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로부터 압수, 부산세관 야적장에 보관중인 중국산
땅콩 2천톤이 변질될 것을 감안해 금명간 공경매를 거쳐 환가처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