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올림픽 시설활용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90년부터 추진해온 경륜 경정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외국의 사례를
잘못 분석하거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체육부는 경륜.경정법의
심의를 위한 차관회의에서 외국의 사례를 들며 이탈리아 스페인등의 경우,
경륜사업의 추진을 검토하다가 이를 중단했음에도 이들 두나라에서
경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경륜.경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청회나 세미나등을 통해
충분한 여론 수렴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데다 소요예산의 추정, 재원조달 방법과 그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90년과 91년 2년동안 책정된 경륜.경정사업비
2억5천2백만원의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경륜.경정사업은 외국의 사례등 정확한 정보수집과
함께 공개적인 방법으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토록 촉구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