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걸프전쟁 여파로 아직까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내년 2월말까지 이들기업 어음의
부도처리를 유예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13일 연합회회의실에서 총회겸 이사회를 열고
걸프전쟁이후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은행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 했다.
이에따라 지난 8월말 이전에 이미 만기가 돌아온 어음은 대출금의
10%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내년 2월말까지 부도처리를 유예하고
9월1일이후에 만기가 되는 것은 전액 부도처리를 유예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난 8월말 이전에 만기가 돌아온 것도 대출금
일부상환여부에 관계없이 부도처리를 유예키로 했다.
은행들은 이들 어음에 대해 부도처리 유예기간중 대출당시의 이자에다
1.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이날 총회에서 지난 2일부터 영업을 개시한
보람은행의 정회원가입을, 일본계 미쓰이 신탁은행 서울지점의
준회원가입을 승인했으며 임기가 만료된 김성환금융연수원장을
연임시키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