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부도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등으로 관리종목으로 편입된
부실기업의 대부분이 기업공개후 1 2년사이에 대규모 증자를 실시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것으로 밝혀져 유상증자정책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증권업계에따르면 올해 경영실적부진으로 관리종목으로 편입된 흥양
미우 금하방직 백산전자등이 공개후 1 2년이내에 대규모 증자를
실시,투자자에게 피해를 준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상증자조정기준은 기업공개당해연도를
제외하고는 신규공개중소기업의 증자를 우선적으로 허용해주도록 되어있다.
이에따라 기업공개후 1년미만의 업체가 증자를 실시하는 사례가 많아
투자자들도 증자기업의 평가에 보다 신중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흥양은 지난88년1월 상장후 6개월만에 50%(11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등 해마다 10억원이상의 유.무상증자를 실시해 상장후
2년10개월여만에 납입자본금을 상장당시의 2.7배인 60억원으로 늘렸다.
김하방직 역시 88년12월말 상장후 즉시 유.무상증자를 추진하는등 89년
한햇동안 두차례에 걸친 대규모 유.무상증자를 단행,상장후 1년만에
자본금을 2배로 늘렸다.
미우는 88년5월 기업공개후 3회의 유.무상증자에 나선결과 공개후 2년만에
자본금을 19억원에서 45억8천만원으로 2.4배나 불렸다. 이밖에 백산전자,
남정밀등도 유무.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등으로 증자를 실시했다.
이들기업은 기업공개전 물타기 유.무상증자로 납입자본금을 일시에 3
4배씩 늘린 상태에서 공개즉시 유.무상증자를 실시해 증시에
물량공급압박은 물론 투자자피해도 심화시켰다.
증시분석가들은 이에따라 "투자자들이 투자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무턱대고 호재로만 받아들이지말고 증자자금의 사용용도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재원을 시설투자 또는 사업다각화에 투자할 경우에는
호재로 평가되고있으나 운영자금조달을 위한 증자의 경우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