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따른 사망임을 판단할 때는 보통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특정 직종의 근로자가 비록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보통
근로자들보다 적게 근무하더라도 몸이 허약해 과로로 사망할
경우,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1일 (주)농심 근로자 정모씨의
부인 장의순씨(서울관악구 신림동 395의 43)가 안양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장씨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말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장씨는 (주) 농심의 기능직 사원이던 남편 정씨가 지난 89년8월27일
상오4시께 공장 사무실에서 잠자다 사망했으나 노동사무소측이 "정씨가
담당했던 업무가 비교적 작고 간단한 부품의 교체,수리등으로 그다지
힘들지 않았고,사망할 무렵의 작업 시간이 1일 평균 5시간여에 지나지
않았으며 특히 사망당일에는 아무런 작업도 하지않아 정씨의 죽음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어렵다"며 근로기준법및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에 몰두하는 동안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중 또는 그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특히 업무에 기인한 사망임을 판단할 때는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해야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망 당시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고 담당한
업무가 비교적 힘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사망할 무렵의 작업시간도 1일
평균 5시간 정도여서 보통 평균인에게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정씨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따진뒤 정씨의 사망이 과로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