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은 북한이 무상으로 배정받은 어획쿼터의 일부를 일본어선측에
몰래 팔아넘긴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강경대응조치로 연간 20만t에
이르는 무상어획쿼터를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소련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5월12일 소련해안 경비정은
호오츠크,캄차카 등 자국 전관수역에서 북한기를 달고 불법어로행위를 한
일본어선 12척을 적발, 나포했다.
조사결과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부상으로 배정받은 어획쿼터 20만t(주로
명태)의 일부를 일본원양업계에 팔아넘겼으며 일본어선들은 북한의
승인하에 북한깃발을 달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 소련정부는 당시 북한에 대해 적발된 어선 1척당
1만루블의 벌금과 어획물에 대한 배상을 모두 경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
지불완료시까지 어로행위를 일절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며 지불능력이
없는 북한측은 이로 인해 소련해 역에서의 어로를 중단했다.
소련은 이어 지난 2월 개최된 북한과의 어업회담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형제국에 베푼 호의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점을 들어 매년 주어왔던
20만t의 무상어획 쿼터를 올해에는 중지한다고 통고했다.
그대신 외국어선의 경우와 같이 경화로 소정의 입어료를 내고 3만t의
명태를 잡을 수 있도록 배정하고 그외에 북한이 어획한 청어와 소련이
잡은 명태를 상호교환하는 조건으로 3만t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극비에 붙여진 소련의 이같은 조치는 소-북한간 어업협정의
핵심부분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입어료를 내지못한
북한은 현재 상호교환 조건분인 3만t을 어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은 지난해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의 일환으로 매년 20만t의
명태등을 무상으로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외화벌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소련은 앞으로 무상어획쿼터를 전면
유상으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어 북한에 대해 내년에도 무상쿼터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