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5일째를 맞은 대구법인택시 노사분규가 9일 상오 노사양측이
쟁점사항이었던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안에 최종합의함으로써 극적인
타결을 봤다.
김대곤 대구택시노조지부장(49)등 노조측대표 5명과 황중권
대구시택시운송사업 조합 이사장등 사업자측대표 5명은 이날 상오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택시운송사업조 합사무실에서 협상을 갖고 임금
15.6%인상(총액기준) <>사납금 3천원인상(소형택 시 3만7천원<>4만원,중형
4만1천<>4만4천5백원) <>1년미만인 운전자에게 특별수당 7천원지급
<>파업기간동안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적용하되 회사측이 추석을 맞아 3만
원상당의 특별선물지급 <>파업기간동안의 민.형사상책임을 묻지않을것등
주요쟁점사 항에 합의함으로써 타결됐다.
노사양측은 지난 8일 하오부터 이날 상오 6시까지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실 에서 11시간동안이나 계속된 마라톤협상을
가졌으나 파업기간동안의무노동 무임금 적용문제와 기본급 비율재조정등
쟁점사항에 관해 양측이 팽팽히 맞서 협상이 결렬 됐다가
대구시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1시간을 앞둔 상오 9시께부터 재협상에
들어가 노사양측이 각각 일보씩 양보 극적인 타결을 보게됐다.
노조측은 이날 낮 12시께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노총회관에서
단위조합장 임시 총회를 열어 경과보고및 파업철회결의와 함께
택시정상운행시기등을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난 5일부터 운행이 중단됐던 5천여대의 법인택시운행은
빠르면 이날 하오부터 정상화 될것으로 보인다.
노사양측은 지난 4월부터 33차례에 걸쳐 90일 임금인상및 단체협약안에
협상을 벌인끝에 지난 4일 노사양측이 잠정합의안을 만들어 냈으나 이안이
노조총회에서 부결되면서 노조측은 지난 5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뒤
가두시위를 벌이는등으로 진통을 겪어오다가 지난 8일부터 당국의 중재로
재협상에 들어갔으나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과 기본급비율조정문제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협상에서 노조측은 지난 4일 잠정합의한 임금 15.6%인상안과
사납금 3천원 인상,파업기간동안의 무노동 무임금적용등을 수용했으며
사용자측은 파업기간동안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고 1년미만인
운전경력자에게 7천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는 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