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1월부터 유연휘발유가 사라지고 경유등 연료용 유류의 황함량
기준도 대폭 강화돼 전국의 대기오염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환경처는 5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의 휘발유제조때 납함량을
유.무연의 기준인 0.013g/l이하로 하기로 확정, 이같은 내용을 10월중
고시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및 공급지역을 동자부와의
협의를 거쳐 곧 고시할 예정이다.
연료용 유류의 황함량기준은 경유의 경우 현행 황의 무게기준 0.4%에서
0.2%로, 벙커C유는 1.6%에서 1.0%이하로 각각 크게 강화된다.
이같은 저유황연료는 93년1월부터 서울,부산등 전국 20개시지역에,
95년부터는 전국 35개 도시와 군지역으로 단계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2백36만대의 휘발유연료차량중 24%에 달하는 56만대의
유연휘발유차량이 별도의 촉매장치를 갖추지 않는한 93년부터 운행이
금지된다.
이처럼 무연휘발유가 일반화될 경우 현재 대기오염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매연 공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환경처관계자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