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수지 적자 방어를 위해 국내기업이 해외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효과가 있는 연지급수입금융의 대상폭과 기간을
확대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는 한편 당분간 연지급수입금융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6일 재무부에 따르면 그간 미국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연지급수입금융(수입 유전스)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었으나 최근
경상수지 적자폭이 커지자 그같은 계획을 일단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연지급수입금융이란 은행이 수입업자에게 수입대금을 빌려주고
수입업자는 30일-1백20일내에 물건을 팔아 은행빚을 갚는 것으로 상품의
수입을 원활히 하기위한 제도이다.
지난 상반기중 국내 기업의 연지급수입금융 실적은 95억9천만달러로
지난해 동 기의 79억8천만달러에 비해 20.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연지급수입금융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난 5월 동경에서 열린 한.미 비공식금융협의에서 연지급수입
금융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 재무부는 그간 관세율 10%(일본지역 5%)
이하인 물품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는 연지 급수입금융 대상을 관세율
15%이하 물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또 현재 수출용은 90일, 내수용은 60일로 되어 있는 상환기간도 1백
20일과 90일 로 각각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수지 적자폭이 커지자 수입증가를 촉발하는
연지급수입금융의 확대는 일단 보류키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한편 재무부는 일반 은행들에 대해서도 연지급수입금융을 최대한
억제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