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그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의 <박물관및
미술관 진흥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문화진흥차원에서 박물관및 미술관 소장 자료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등의 징수를 유예하고 공공요금등의
감면해택을 주며 진흥기금을 설립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할 때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도시계획법 하수도법 도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등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설립절차를 크게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