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16일부터 20일동안 실시되는 금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켜, 주택.교통등 중앙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
업무에 한해 국감을 실시키로 했다.
민자당의 김종호, 신민당의 허경만의원은 3일낮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비공식 총무접촉을 갖고 여야간 쟁점으로 남아있는 국감대상기관
조정문제를 집중 논의,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총무들은 이날 접촉에서 각 시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감을
실시하되 가급적 자치단체의 일상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자체 국감의 경우 여야는 그동안 각 상위별로 중복해서
진행됐던 방법을 지양하고 가급적 자치단체국감반을 한 상임위로 단일화해
국감을 실시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4일상오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지자체를 국감대상기관에
포함키로한 이날 합의사항을 공식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