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의료분쟁조정법(가칭)에 의료사고때 의약품의
부작용등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시키려고하자 제약업계와 약사단체가 크게
반발하고있다.
1일 보사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위해
병.의원,제약회사,약국등으로부터 매출액의 0.1 1%범위내에서 갹출금을
징수해 의료피해구제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것등을 내용으로하는
의료분쟁조정법제정을 추진중이다.
이에대해 제약협회는 "의료인의 과실에 따른 배상 성격의 의료사고와
무과실 보상 성격의 약화사고를 동일기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강력히 반대하고있다.
김흥찬제약협회상무는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에서
의약품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및 연구진흥기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지적하고 "약화사고는 의료사고와는 별도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 약사회(회장 김명섭)도 이와관련,최근 긴급이사회를 열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구분없이 진료비의 1%를 일률적으로 피해보상기금으로 갹출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일반매약의 판매비중이 높은 약국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을 만든 주무국인 보사부 의정국은 지난 6월 제1차시안을
만들때부터 제약업계와 약사회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관련부서인 약정국과도 전혀 협의도 하지않고 지난달
23일 2차시안을 내놔 안팎으로 비난을 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