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30일 중앙선관위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문제에 관한 의견서>에서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을경우
당선자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국회의원 자격을 정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위헌이라고 지적, 반대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앞으로
여야 선거법협상에서 논란을 벌일것으로 보인다.
*** 1심 유죄판결시 의원직무정지는 위헌 ***
박상천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견해는 모든 국민은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무죄라고 규정한 헌법27조제4항에 위배된다"고
말했고 김원기사무총장은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을 가지고 의원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주장했다.
박대변인은 또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를 폐지하고 선거운동기간중의
정당군중집회를 금지토록 한 중앙선관위 견해에 대해 "정당의 선거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대변인은 그러나 선관위 의견서중 선거유인물 게재내용의 자율화와
<>버스 지하철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전국구
선거사무소폐지 <>선거기간중 입당유인행위및 정당집회 참석자에 대한
음식물 금품등 기부행위금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신민당은 이밖에 <>개인연설회는 투표구별로 2회정도 허용하되
부락.동단위의 소규모 연설회로 하고 <>합동연설회는 현행대로 3회로 하며
<>금품수수 우려가 있는 개인면접은 반대하고 <>TV 라디오 신문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은 돈있는 사람만 유리하지 않도록 각 선거구별로 후보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대변인은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의 금지및 기부행위 제한기간의
시기를 의원 임기 만료전 6개월로 하도록 한데 대해 "2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선거운동기간과 후보자 등록기간을
단축한데 대해서도 반대했다.
신민당은 선거법개정소위(위원장 박실의원)를 통해 오는 9월10일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선거법개정시안을 확정하는대로 민자당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